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1:5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 2번 출구 앞 성남대로 1차로에서 B 소유 C 골프승용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1경 위 D파출소에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3.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