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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22:1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 자인 피고인에 대해 신고 내용을 물어보았다가 ‘ 술 값이 많이 나왔다’ 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민사사항이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E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가짜 경찰이지, 여기서 얼마나 돈 받아 쳐 먹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