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5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01:31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소재 그린빌 18 단지에서 같은 구 신길동 소재 휴먼 시아 9 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소재 휴먼 시아 9 단지 90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공소장에는 ‘ 앞 범퍼 교환 등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단순한 누락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