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남 남해군 B 답 608㎡(이하 ‘당초 토지’라 한다)는 경남 남해군 C에 주소를 둔 D의 소유였는데, 1986. 12. 27. B 답 337㎡(이하 ‘B 토지’라 한다)와 E 답 27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토지는 2009. 8. 10.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86. 12. 27.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6. 12. 2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7. 1. 31. 접수 제69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B 토지는 위 D의 소유로 남아 있던 중, 1932. 5. 13.자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7. 25. 접수 제9386호로 상속인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3. 8. 6.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87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당초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에 관하여 '1925. 3. 18. 소유권이전을 한 경남 남해군 C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번호 F의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경남 남해군 C에 본적을 두고 있던 원고의 부친 G은 1932. 5. 13. 사망하였고, 그 외에 위 C에 주소를 둔 동명이인인 G은 없으며, 원고의 부친 G과 동명이인으로서 H생인 I은 위 J에 1975. 11.경부터 1977. 6.경까지 주소를 둔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남해군 K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토지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한 바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