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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40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14: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출발 대기 중인 서울발 부산행 KTX 제147열차 10, 11호차 사이 통로의 수화물 보관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캐리어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백금 귀걸이 1쌍,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310,000원 상당의 아기 옷 여러 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여러 개, 현금 170,000원, 시가 75,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7개 등 시가 합계 3,975,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10. 22:1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전철 2번 하행홈에서 제1항 기재 죄로 인해 긴급체포되면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량리센터 의정부출장소 소속 철도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 명의로 된 E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문(지문검색 확인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