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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4가합58667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50,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8. 6.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로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0. 17. 대전 중구 B 소재 C공사 및 건물외벽 보수공사, 2013. 12. 1. 추가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60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9.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19. 피고의 현장소장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거, 외부 파사드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 계약서 없이 공사지시를 받아 같은 해 12. 17.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2014. 8. 7. 보조참가인이 부가가치세 8건 합계 135,951,67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같은 해

8. 13.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 D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으나 피고의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로 공사금액이 406,1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고 피고는 그 중 2억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따른 공사금액 344,935,195원에서 2억 7,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9,935,19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보조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