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30 2013고단588
진화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5:55경 원주시 B에 있는 ‘C가요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요
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원주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사다리에 올라가 소방호스로 화재 현장에 물을 뿌리고 있던 위 소방서 소속 성명불상의 소방관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호스를 잡아당기고, 급수지원을 위하여 소방 펌프차량에 호스를 연결하고 있던 위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화를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화재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9조(진화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