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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30 2013고단588

진화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5:55경 원주시 B에 있는 ‘C가요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요

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원주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사다리에 올라가 소방호스로 화재 현장에 물을 뿌리고 있던 위 소방서 소속 성명불상의 소방관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호스를 잡아당기고, 급수지원을 위하여 소방 펌프차량에 호스를 연결하고 있던 위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화를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화재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9조(진화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