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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1 2016가단146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동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