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16』 피고인은 부동산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2. 경부터 같은 해 6 월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3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7. 4. 15. 경까지 원금 및 이자( 연 20% )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년 경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용금 일부를 감면하고 나머지 차용금에 대해 변제기를 유예해 주면 이행할 것처럼 속여 변제기를 유예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2. 19. 경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 차용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인 4억 5,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감면하고 2013. 3.까지 변제기를 유예해 주면 현금 8,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3,000만 원은 2013. 3. 10.까지 변제하되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 주 )E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2013. 3. 31.에 지급 받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8,000만 원 및 ( 주 )E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영화 사업 실패, 부동산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008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2012년 경 기획부 동산을 빌미로 F 등으로부터 편취한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약속어음은 ( 주 )E 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어음에 불과 하여 지급 기일이 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 주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도록 해 주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