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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0573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D과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기간 2012. 12. 7.부터 2014. 12. 7.까지로 정하여 임차(원고는 그곳에서 ‘E’이란 상호로 요식업을 하고 있었다)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아래 특약사항 포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5조 특약

3. 계약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 명도해야 하며 “을”(원고를 가리킨다)은 “갑”(D을 가리킨다)에게 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은 2013.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분: 각 1/2)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3. 8. 14.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해지되었고 그 결과 위 보증금은 연체 차임에 충당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보증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086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2015. 3. 15.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