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30 2018고정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6. 12. 09: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에 있는 공군 제 3 훈련 비행단 경비 2 소 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어깨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6. 23.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