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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사본 12장(증 제9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73, 573』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E 등을 고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인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LG 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위조 및 행사를 통한 휴대폰 편취 범행(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G은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타인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리스트 및 신분증 사본을 휴대폰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12. 5.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G이 확보한 타인의 인적사항 리스트 및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은 G로부터 교부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자 1명당 1대 내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을 지급받은 뒤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휴대폰 1대의 판매대금 중 약 40만 원은 위 인적사항 리스트 및 신분증 사본 구입대금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G은 2012. 5. 2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리스트 및 I의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I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을 직원인 E 등에게 교부하여 E 등으로 하여금 ㈜LG 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신청인, 구매자란 등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CB’, 고객 주소란에 ‘대구 서구 J’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직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