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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3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8:1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부평교회 쪽에서 부평대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부평대로 쪽에서 부평 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불상의 승용차의 뒷 편에서 운전석 쪽 부분을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21 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쳐 보지 못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토록 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 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증거 기로 36 면), 교통사고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제 2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