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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98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이유

원고는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16. 2. 5.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내에 비치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2015본5445 경매절차에서 위 각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가재도구인 위 각 유체동산을 위 건물에 그대로 유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각 유체동산을 위 건물 내에 유치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위 건물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서 위 각 유체동산을 수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6. 3. 1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유체동산의 유치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건물을 그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입은 손해, 즉 차임 상당액인 월 90만 원(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위 각 유체동산은 C 소유였는데 C이 피고로부터 위 각 유체동산을 다시 매수하겠다고 하여 수거를 보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