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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7. 01:20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센터 옆 공용 주차장에서 같은 구 동부로 30길 90 지에스 (GS) 문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200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 본인이 아닌 친구의 인적 사항을 경찰관에게 말하였다가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뒤늦게 이를 정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장질환 및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본건은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