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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6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7.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30.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5. 18:30 경 경산 C 시장에 있는 ‘D’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옷을 입어 본다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소쿠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5. 19:20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 이 마트 시 지점 ’에 들어가 지 하 2 층 식품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 주) 이 마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계란, 우유, 채소 등 식료품을 카트에 담은 후 위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위 식료품을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1. 21:00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 이 마트 만촌 점 ’에 들어가 지 하 1 층 식품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 주) 이 마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계란, 우유, 채소 등 식료품을 카트에 담은 후 위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위 식료품을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3. 20:3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 주) 이 마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계란, 우유, 채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