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누721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기재한 인정 사실이나 사정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보면 그 인정 사실이나 사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이던 원고를 참가인이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모아 살펴보아도, 원고가 참가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참가인에 소속하여 참가인에게서 공동사업에 따른 대가를 받으면서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특정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즉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