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0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일 6개월 후, 이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1,000만 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송금된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 26.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4. 1. 29.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4. 2. 3.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1,000만 원을 중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1. 29.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일부 변제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