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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2 2011고단4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후배인 C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사건이 생겼는데 수사기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출하면 선처가 된다고 하니 급히 필로폰 500g 가량을 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23. 오후경 부산 동구 D역 맞은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불상 E과 함께 C를 만났다.

그곳에서 위 성불상 E은 C로부터 2,50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백색가루 474g 가량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C는 피고인, 성불상 E과 함께 부산 중구 F공원으로 이동한 후 위 백색가루가 필로폰인지를 확인하였으나, 진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G중학교 부근으로 간 다음 차에서 내려 불상지에서 필로폰 27g 가량을 가지고 와 위 백색가루에 섞어 넣으며 “이렇게 하면 검찰에서도 모른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27g 가량을 C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2007. 3. 28.자, 2007. 3. 28.자)

1.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각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