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20. 21:07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송산로 6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08. 9. 11.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위 실형전과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노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