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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는 피고인이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하는 사업 및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를 처분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명 ‘국제기구의 처리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국제기구의 처리처’ 역할을 하고, D, E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는 2008. 2. 1.경 천안시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32세)과 피해자 G(여,41세)에게 D와 E는 “마중물 역할인 5억 원이 있으면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설치한 장소(일명 ’창고‘)에 가서 위 금원을 예치하고 그 곳에 보관된 구권화폐 또는 금괴 등으로 사업을 하여 약 3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구에서 처리처로 승인한 피고인이다. 그러니 5억 원을 투자하면 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국제기구의 처리처’인 양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제기구의 처리처’가 아니어서 화폐교환 사업이나 금괴인출 사업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 피해자 F이 4억 8,500만 원, 피해자 G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