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 C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21. 01:15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이전 E 주점 안에서 사건 외 F을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시비를 하는 도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넘어트린 뒤 계속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전방 좌상, 좌측 전 완부 좌상, 좌측 수부 5 중수지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