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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3고정4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피고인 A에 대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0.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5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4,004,0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88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3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4,004,0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88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831쪽)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세금계산서

1. 2009년도, 2010년도 매출자료(카드매출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건축법위반으로 단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