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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40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이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 일부를 일명 돌려 막 기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편취 금 전부를 실제 피해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친척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2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0억 원을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아 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