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4.17 2018구합13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울진군 B 임야 33,395㎡ 중 29,285㎡에 VR관 및 수로관 제조공장과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3. 8. 13.경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신축공사 및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허가사항을 일부 변경하였고(면적 : 29,055㎡, 목적 : 레미콘 공장 신축),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2017. 5. 18.경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위 B 임야 33,395㎡ 중 29,055㎡는 경북 울진군 C 공장용지 29,055㎡(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로 등록 전환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18.경 피고로부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7. 4. 총 개발비용을 848,707,384원으로 산정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23. 위 총 개발비용 848,707,384원 중 원고가 토사운반공사비로 산정한 245,074,366원(이하 ‘1차 공제신청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한 319,620,392원을 제외한 나머지 529,086,992원만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후 251,696,07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7. 9. 21. 토사운반공사비 206,532,109원(이하 ‘2차 공제신청비용’이라 한다)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0. 17. ‘토사운반공사비를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공제신청비용에 대하여서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금만 추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개발부담금 247,655,850원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