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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9 2015가단93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61,002,150원 상당의 단추원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후 2015. 3. 10.경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7,002,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단추원자재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이를 인도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단추원자재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위 단추원자재 대부분을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중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1.부터 2013. 11. 21.까지 피고에게 단추원자재를 공급하면서 61,002,150원 상당의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만일 피고가 원고의 단추원자재를 위탁판매를 위하여 인도받은 것이라면 이러한 위탁판매에서 가장 본질적인 수수료 약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수료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61,002,150원 상당의 단추원자재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57,00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다음날인 2013. 11.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61,002,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가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하자, 2015. 11. 12.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이를 자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