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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06.27 2011가합2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추진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자 선정 탈락 1) 주식회사 아이비엔 홀딩스는 2005. 2. 21. 피고와 사이에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탑리, 반용리 일대 6,600,000㎡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이 사건 기업도시’라고 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아이비엔 홀딩스가 이 사건 기업도시 조성비를 투자하고, 피고는 각종 인허가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2) 그 후 주식회사 아이비엔 홀딩스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 기업도시 신청조건에 따라 2005. 4. 12.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아이비엔관광레저개발(2007. 12. 22. 원고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5. 4.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사건 기업도시의 시범사업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협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이 기본합의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당사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내용) 이 사건 개발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사업명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위치 면적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탑리, 반용리 일원, 약 660만㎡ 유형 : 관광레저형 사업기간 : 2005 ~ 2010(6년간

3. (사업시행자 구성출자) ① 사업참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