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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7 2014고단6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7. 01:50경 청소년인 F(여, 18세), G(여, 17세)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하였고, 위 청소년들이 그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수회 술을 마셨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이 위 일시경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F과 G이 신분증이 없다고 했지만, F과 G은 2013. 10. 7. 이전에도 E에서 성인으로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주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으로 생각하고 술을 판매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F과 G이 제시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대조해보았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위조를 많이 하여 만져도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증인 F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확실히 신분증검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G, F, 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정 846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1. 판결문 사본

1. 계산서(E) 사본

1. 현장사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7. 이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