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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451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형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 주식회사 네오텍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용 금형 2종(B 외 1,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납품을 수주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의 실제 제작을 담당할 업체로 원고를 물색하였고, 원고 제공의 샘플이 구매사양에 맞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3.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1억 5,000만 원에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대금지급시기 계약금 4,500만원 : 계약서 작성시 1차 중도금 4,500만원 : ALL TOOL시 (제품 완성시) 2차 중도금 3,000만원 : FULL TOOL시 (생산라인 장착시) 잔금 3,000만원 : 제품 양산 후 1개월 납품시기 2013. 8. 20.까지 정도검사 100%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운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제작 또는 교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납품지연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다. 원고는 십여 차례 계속된 피고의 샘플 수정보완 요구를 이행하면서 이 사건 금형 완제품의 제작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우선 2013. 8. 28.부터 2014. 6. 13.까지 사이에 걸쳐 계약금, 1차 및 2차 중도금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3.경에야 이 사건 금형 완제품의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를 네오텍에 납품하였으나, 네오텍으로부터 완제품에도 계속 문제점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에 네오텍과의 협의에 따라 그 대책으로 2015. 1.경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금형의 하자보수를 의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