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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594

경비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23.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쇼핑몰’의 지분 중 일부를 공매받은 ‘㈜K’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K’의 관리이사, 피고인 C는 ‘㈜K’의 보안팀장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인 A가 고용한 용역인력들을 관리하거나 임무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은 피고인 A로부터 용역인력으로 고용되어 A 및 같은 B, C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AN는 ‘J 쇼핑몰’의 관리와 유치권을 주장하는 AO㈜의 사내이사, AP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사람(각 같은 날 기소유예)이다.

피고인

A는 ‘㈜K’에서 J 쇼핑몰의 지분을 공매 받은 후 AO㈜를 관리하는 AN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AO㈜ 직원들이 위 쇼핑몰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해 위 J 쇼핑몰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경비업법위반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26. 05:5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쇼핑몰’에서 AO㈜의 사내이사인 AN 등이 ‘J 쇼핑몰’에서 유치권 등을 이유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퇴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33명의 경비인력을 고용하여 배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K’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B, 보안팀장인 피고인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 경비인력을 고용한 뒤 AN 등 AO㈜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J 쇼핑몰에서 AN 등을 강제로 퇴거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