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7. 15: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주문을 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 가명, 여, 51세) 의 일행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E이 위 G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 꼬치 굽는 기계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G이 “ 뭐하는 것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 꼬치 굽는 기계 1개와 의자 2개를 위 G이 앉았던 테이블로 집어던져 위 양 꼬치 굽는 기계와 의자 3개 및 테이블 1개를 파손하고 그릇 3개를 깨뜨리는 등 위 음식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사진기록(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