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04]
1. 근로 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31. 경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등 합계 18,267,000 원 및 퇴직금 5,733,000원을 L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90,229,760 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070,64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6004]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4. 9. 22.부터 2014.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4,832,8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204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 Q, R, S, L, T, U, V, W의 각 진정서 [2015 고단 6004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