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1077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11574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11574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