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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562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김천시 C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서 산업 용지로 조성을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 이하 ‘ 본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E 등의 투자를 받아 위 C 일대 부동산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18. 사실은 F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이 6,9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1억 6,900만 원으로 허위로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3. 31. 5,690만 원, 2009. 11. 20. 1억 1,210만 원 합계 1억 6,9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한 뒤 F으로부터 2008. 4. 1. 5,000만 원, 2009. 7. 1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모친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부동산 소유 자로부터 합계 1억 9,639만 원 상당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골든 브릿 지에게 본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 브릿 지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사업권 양수 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부동산 대금이 26억 원이라고 확인해 주고 이에 대한 별도 목록 표를 제출하였는데, 별도 목록 표에는 “H 건물 매매대금 4억 100만 원, 기 지급금 6,560만, 잔 금 3억 3,540만 원” 및 “ 종중 묘지 이장 비 잔금 9,500만 원 ”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H 건물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7,6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