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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0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1. 21:00경 경기 양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품점에서 E(일명 F, 이하 F이라 함), G(일명 H, 이하 H라 함), I(일명 J, 이하 J라 함)와 함께, K(일명 L, 이하 L이라 함)에게 현금 35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H, J, L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0. 21:00경 위 ‘D’ 식품점에서 F, H, J와함께 L에게 현금 500,000원을 주고 약 쌀알 7개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H, J, L과 함께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9. 08:00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M(일명 N, 이하 N라 함)의 주거지에서 N에게 현금 300,000원을 주고 약 쌀알 5개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29. 11:00경 경기 양주시 O아파트 101동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