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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9 2016고단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8:11 경 전 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 리 원촌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한 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증거사진( 현장사진), D 제네 시스 승용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