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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0 2013가합32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6. 대금의 지급 기성부분금 : ① 계약금 20%, ② 공정별 기성방법, ③ 지급방법 - 현금 100% 11. 지체상금율 : 3/1000

가. 원고는 2013. 5. 6.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B 에 있는 C병원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C병원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3. 5. 6.부터 2013. 7. 15.까지, 공사대금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대금 지급 방법과 약정한 지체상금율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당일 1차 계약금 100,000,000원, 2013. 5. 7. 2차 계약금 100,000,000원, 2013. 6. 7. 1차 기성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에게 2차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3. 6.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공사중단 이후 원고는 2013. 7. 15., 같은 달 24.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기성금 33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대금 11억 원 중 1억 원은 은행대출금을 통해, 나머지 7억 원은 10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기성금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3. 11. 26.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중단 시점까지 원고가 완성한 부분의 기성금은 43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