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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443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29.부터 2016. 2. 26.까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로, 2016. 2. 27.부터 2017. 12.경까지는 동생인 E를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위 E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건설면허 대여 알선 브로커인 F를 통해 약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F와 충남 태안군 G의 공동주택 건축주인 H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착공신고 관계서류를 보내주기로 약정하고, 위 E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착공신고 관계서류를 받아 F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위 H로 하여금 2014. 10.경 위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10.경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인 A,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