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9698
건물등철거
주문
1.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이유
1. 갑 1-1, 1-2, 2-1,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 별지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선친인 G가 2014년경 사망한 다음, 피고들이 2015. 4. 2. 이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G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함으로써 별지 목록 제2항에 나오는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고의 지상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2항에 나오는 건물을 철거함과 아울러, ② 별지 목록 제1항에 나오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