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2. 14. 04:00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옆 인도에서 피해자 E(20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몸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