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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3.29.선고 2006다648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다64863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피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8. 31. 선고 2005481658 판결

판결선고

2007. 3. 29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 다 .

47733 판결 참조 ), 비록 주택법 제49조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 건설촉진법 (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소정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 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 .

20807 판결 참조 )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9개동 입주자 등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원고로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갖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