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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14:10 경 용인시 기흥구 평 촌 1로 17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89에 있는 죽전도 서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89에 있는 죽전도 서관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동백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알티 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알티 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 과 위 알티 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