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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나51761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식당에 21,15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9,46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식당에 21,150,000원의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위 금원 중 11,682,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 I이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고, ㉡ I에게 이 사건 식당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표시함에 따라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I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