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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노229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화의 한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일부 대화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에 임의로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D, E 및 F 부모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목적으로 D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301호에서 개인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 및 과외 선생인 E의 이웃으로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E로부터 과외를 받고 있는 ‘F’라는 학생의 부모에게 F의 대학 진학에 관하여 긍정적인 사주 해석을 해 주는 등으로 F의 부모와도 알게 되었다.

F의 부모는 F의 학교 성적이 예상과 달리 개선되지 아니하자 E에게 지급했던 과외 교습료의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중재를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후 F의 부모가 D와 E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지를 알기 위하여 D, E 및 F 부모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4. 13:00경 D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D와 E, F 부모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D의 주거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E 및 F의 부모가 과외 교습료 환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