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1 2018고정2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5:4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살고 있는 집 거실에서, 평소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형은 양심이 있냐, 엄마가 아픈 것을 이용하여 형이 부자가 됐다”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대 때린 후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삼척시 B 토지 및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피고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31.까지 피고인에게 위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