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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5797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B의 상속인 피고를 상대로 B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라저축은행이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잔액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상속채권’이라 한다)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1002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 B의 2013. 7. 23. 사망으로 이 사건 상속채권을 상속받은 후 2014. 3. 12.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비록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상속채권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 당시 존재하였던 원고의 이 사건 상속채권도 그 책임이 면책된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07. 9. 7. B에게 210,000,000원을 변제기 2008. 9.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이후 변제기를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변제기를 2012. 3. 7.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B은 2013. 7. 23.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C, D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피고 A은 2013. 10. 16. 한정승인심판을, C과 D는 같은 날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라) A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상속채권이 아닌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채무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을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12. 위 면책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1002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