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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8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관광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6.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7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8월분 임금 120만 원 및 2011년 8월분 승무수당 40만 원 등 합계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불각서, 급여통장 사본,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인등기부등본,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