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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5 2020고단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풍기교차로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화단분리대를 넘어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