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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935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17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피고 A은 2020. 3. 19.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해서 요양기관인 C의원을 개설한 후 의사 등을 고용하여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20,176,84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1)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17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C의원에 요양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 날인 2012. 7. 14.부터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9.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20.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