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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311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여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인 2015. 2. 4.부터 2015. 3. 7.까지의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3. 8.의 시가 57,000,000원에 매도할 것 및 그 인도를 청구한다.

2. 이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